편의점 심야할증 알아보기

 

심야시간의-편의점
편의점 심야할증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만큼 이 결정에 대해 반기기보다는 불만족을 표출하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이 중 특히나 반발이 심한 단체가 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심야에 편의점 물건값을 올리는 할증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CU, 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의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는 인건비를 부담하는 게 힘들다며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영업시간이 자정~오전 6시 또는 오전 1시~6시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편협의 입장은 이 시간에 물건값을 5%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심야에 무인 운영을 확대하는 것을 편의점 본사에 요구하고, 정부에는 주휴 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편의점 심야할증 요구의 배경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야간 유동인구가 줄면서 편의점의 영업에 부담을 느끼는 점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특히 야간 시간대의 유동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서울연구원 '서울시 상권 지원·관리 방안'). 하지만 일부 편의점의 경우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할증제 요구의 타탕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한편에서는 편의점 심야할증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 커뮤니티 '행복한 편의점 만들기 연구'에 속한 이들 가운데는 심야할증제가 정부와 본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것이고, 야간에 미영업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빠졌다며 전편협이 점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발표한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3년 관련 법 개정으로 본사가 편의점 가맹점에 대해 야간 영업을 강제하는 게 불가능해지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 편의점 업주은 야간 영업을 하는 것은 24시간 운영을 했을 시에 점주에게 돌아가는 순이익 비율이 높도록 한 본사의 인센티브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의점 심야 할증을 실시할 경우 24시간 슈퍼마켓이나 무인점포 등 다른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용 자체를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할증제 주장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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