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 잼유이칸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면 보통 민간임대주택과 대비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다 공공임대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이런 포괄적의 의미 이외에 일정기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를 한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주요내용 > 임대기간 - 5년/10년/50년 >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50년 임대는 5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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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알아볼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살면 내 집 마련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에 많이들 관심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알아보게 되면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 뭐가 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전세임대주택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면, '장기전세주택' 은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자격도 두면서 소득 외에 다양한 요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0년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장기전세주택 ▶ 장기전세..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의미와 입주대상, 대상주택, 전세금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신청방법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도심에 있는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20년입니다. ▶ 입주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임대주택은 관련 법에 따라 공공이나 민간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임대주택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올 정도로 대표적인 것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임대주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하나로, 무주택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마다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데, 국민임..
집이 넘쳐난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지만 정작 내 집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곳에서 살만한 집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해서 독립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에게 주거 안정이라는 말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젊은 세대들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나온 주택정책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바로 그것인데요.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착공을 시작하여 매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주택'은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 또는 학교가 가까운 곳이..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20대와 30대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역세권 청년주택이 올해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역세권 청년주택 ▶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세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들어서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일과 활동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북카페, 체력단련실, 회의실, 공연장 등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
집에서 나와 독립하고 싶은 청년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아까워 전세로 돌리려 해도 ‘텅장’인 청년 기숙사를 탈출하고 싶은 청년 혹시 위에 나온 청년에 해당되지 않으신가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학교생활과 취업 준비만으로도 벅찬데 주거문제까지 해결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높은 월세와 보증금 때문에 낙후된 집이나 저렴한 기숙사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매입임대주택’ 입니다. 주거비와 생활비가 비싼 서울에서 청년이 부담을 덜고 저렴한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
어렵게 보증금을 마련하여 구한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갑자기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보통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세입자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나온 것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우선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은 보통 대출 등을 통해 많은 금액이 지불되는데,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임대인 개인의 사정에 따라 깡통전세의 위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