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20대와 30대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역세권 청년주택이 올해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역세권 청년주택




▶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세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들어서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일과 활동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북카페, 체력단련실, 회의실, 공연장 등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 조건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행복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공공주택은 행복주택의 입주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연령과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이 존재합니다.


1. 연령 기준

①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② 신혼부부(예비 포함)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거나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소득기준

① 특별공급

1인용 및 셰어형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급이 되는데, 소득에 따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일반공급

전체 세대수의 80%미만이 공급되고, 입주자 선정은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추첨하게 됩니다. 

※ 일반공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기준은 없음


★ 공공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



▶ 모집 지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해 6월에 광진구 강변역(74가구)을 시작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6월과 7월에는 서대문구 충정로역(499가구), 9월은 마포구 합정역(913가구)와 성동구 장한평역(170가구), 12월은 강서구 화곡역(57가구)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0년에는 강서구 등촌역(285가구), 용산구 삼각지역(1086가구), 서초구 서초역(280가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일정은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하니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와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을 통해 추후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주기준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1호가 될 전망인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누가 들어가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올해부터 모집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주거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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