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면 보통 민간임대주택과 대비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다 공공임대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이런 포괄적의 의미 이외에 일정기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를 한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주요내용

 

> 임대기간

- 5년/10년/50년

 

>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50년 임대는 5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 주택유형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됩니다.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과 일반공급(전용60㎡이하 공공주택만 해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산보유 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825만원 이하

※ 2017년도 기준

 

>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 선정순위

 

 

 

 

▶ 임대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접수(현장, 인터넷) --> 당첨자 발표 --> 자격심사

-->소득/자산 등 소명 --> 계약체결

 

 

▶ 제출서류

 

> 당첨자 제출서류

 

1. 일반공급 및 예비공급자 제출서류

 

 

 

 

2.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 분양전환

 

> 분양전환 대상자

- 전용 85㎡ 이하: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전용 85㎡ 초과: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 분양전환 시기

-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종료 후

 


이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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