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관련 법에 따라 공공이나 민간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임대주택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올 정도로 대표적인 것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임대주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하나로, 무주택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마다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급조건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 공급규모

85㎡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60㎡이하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입주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아래 표는 2017년도 기준).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자산기준


총자산 보유기준은 2억 440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은 2545만원(2018년도 적용기준).



3. 입주자 선정순위


- 일반공급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 특별·우선공급


ㅇ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로,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ㅇ3자녀 이상 가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선정됩니다.

ㅇ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으로, 국가보훈처의 추천으로 선정됩니다.

ㅇ영구임대 입주자

영구임대 거주자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선정됩니다.

ㅇ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으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선정됩니다.

ㅇ사업지구 철거민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으로,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으로 선정됩니다.

ㅇ기타 공급대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으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선정됩니다.



▶ 입주절차


신청(현장, 인터넷)-->서류제출자 발표(인터넷 접수자에 한함)-->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 접

수자에 한함)-->소득/자산 조사-->소득/자산 소명요청-->소명접수 및 심사-->당첨자 발표


▶ 제출서류


- 기본서류

1) 신분증 및 도장

2) 주택신청양식

3)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해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초본

6) 주민등록등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이 외에 우선공급 대상자이거나 가점 대상자에 대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이상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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