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알아보기

 

양도소득세-계산기-이용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보통 부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부터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오는 거라면 미리 계산을 통해 준비를 하는 편이 나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계산기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미리 확인해보고,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도구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모의로 계산하는 것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홈텍스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미리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내용을 빈칸에 하나씩 입력해주면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양도소득세 뜻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또는 그 권리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득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파생상품, 기타자산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됩니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 주식: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등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에 대해 보겠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것입니다.

 

반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 양도의 경우,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연 1회)를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됩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19.2.11.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이전까지 0.0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사항(2022년 1월 1일 이후)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되었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되었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위 개정사항의 적용시기는 모두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법정)

소득종류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신고기한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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