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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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정리

 

은행이나 거래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종종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4대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건강연금 또는 고용산재 이렇게 따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마찬가지로 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

STEP1.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개인 모두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표 홈페이지와는 다른 곳이니 접속할 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메인화면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TEP2. 사업장 또는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건강보험공단 아이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STEP3. 로그인하여 들어가면 상단메뉴의 '제증명발급'에서 증명서 발급 내의 '완납증명서'로 들어갑니다. 

 

STEP4. 완납증명서 페이지 중간 정도에 '건강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 '4대보험' 이렇게 3개의 탭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탭으로 들어가면 건강, 연금, 고용, 산재 모두를 포함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건강연금보험만 여기서 발급이 가능하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따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이곳에서 건강연금보험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TEP5. 3개의 탭 중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여 프린트 발급을 신청하면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PDF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파일의 비밀번호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입니다. 발급방법의 경우, 사업장은 프린트 발급(PDF 파일)만 가능하고, 개인은 프린트 발급 외에 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 

 

발급된 완납증명서를 살펴보면 아래에 증명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잘 고려해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표 홈페이지에서 발급

국민건강보험 대표 홈페이지(위에서의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과 다름)에서는 개인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아래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대표-홈페이지-메인화면
국민건강보험 대표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이때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있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에서 맨 앞에 있는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보험료 완납증명서'로 들어가면 '건강연금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으로 구분되어 있는 창이 뜹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하단의 프린트 발급 또는 팩스전송을 통해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 중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선택>보험료 완납증명서 선택>필요 항목을 고르고 프린트 발급 또는 팩스전송' 순이 되겠습니다.

 

발급받은 파일의 암호는 개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이고, 입력 후 4대보험 완납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명서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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