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씨피(WCP) 환매청구권 방법 알아보기

 

더블유씨피-환매청구권
더블유씨피(WCP) 환매청구권 방법

 

더블유씨피가 상장 첫날에 주가 급락을 하면서 일부의 공모주 청약자들이 환매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생산업체인 더블유씨피는 2차전지 대어라 일컬어지기도 했지만 공모가를 대폭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한 날에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 후 주가가 코스닥 지수에 비해 10% 초과 하락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더블유씨피는 일반인 공모주 투자자들을 위해 환매청구권을 상장 3개월까지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환매청구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이란

환매청구권은 쉽게 말하면 투자자가 샀던 주식을 상장사에 도로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상장 주관사는 상장한 이후 3~6개월까지 공모가의 90% 가격에 공모주를 되사주게 됩니다.

 

환매청구권은 주가의 하락으로 공모주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려고 만든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주어지고,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환매청구권 조건과 방법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장 후 주가가 10%를 초과해서 하락한 경우에 투자자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모주에 이 권리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이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공시사이트에서 해당 기업을 검색하고,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에서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항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환매청구권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환불이 가능한 공모주이고, 환매청구권이 없으면 통상 해당사항이 없다는 설명만 나와 있습니다.

 

환매청구권 사용시 주의점

환매청구권은 공모 청약시에 참여해서 주관사로부터 배정받은 공모주에만 쓸 수 있습니다. 상장을 한 후에 장내에서 산 주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한편,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를 청약할 때 주식 출고를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 편의를 위해 여러 계좌에 흩어진 주식을 하나의 계좌로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 공모주를 계좌이체 하게 되면 환매청구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넣었던 계좌에 공모주가 유지되어 있어야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식 출고를 신청했다가 취소했을 때도 환매청구권이 사라져버리니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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