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산세와 납부기간 정리

 

재산세-납부기간-알아보기
재산세 납부기간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이 다가왔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해당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동일합니다. 아래에서 재산세의 의미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은 각 대상의 소재지입니다. 이 중 선박은 선적항의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의 소재지가 각각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적용비율을 곱해서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적용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납부기간은 과세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반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나머지 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 징수방법

재산세는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각각 구분하고,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적어서 적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는 보내야 합니다. 고지서 1개당 징수할 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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