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용 알아보기

 

소상공인-새출발기금-내용-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난 8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빚을 부담하게 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거리두기 등의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이 어렵게 된 취약차주들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의 소상공인입니다. 이들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 되는데요.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를 말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뜻합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상에 따라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부실차주를 살펴보면, 이들에게는 신용 또는 보증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0~80%의 원금조정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해주게 됩니다.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입니다.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활 상환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고금리 부채에 대한 금리 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을 신청 접수 받습니다. 필요시에는 최대 3년간 연장운영 하게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도덕적 해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원칙과 제도의 틀을 유지하게 됩니다. 원금감면의 경우 장기연체만 가능하고 담보채권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도 감면이 불가합니다. 차주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은닉재산 발견시 채무조정은 무효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중에 새출발기금 신청과 접수를 위한 온라인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유선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의 오프라인 현장창구도 같이 병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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