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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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동일합니다. 보통은 9월 말에 지급이 되고, 5월에 신청한 것에 한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이지만 이번 2022년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 예정입니다. 기한후지급의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을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크게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가구원 요건으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은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자녀장려금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재산 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신청금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2021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요건 정리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그리고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근로 장려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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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누리집과 손택스(홈텍스 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건 둘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ARS전화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이 가능한데요. 2022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1일~11월 30일 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기한후신청을 통해 현재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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