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2-근로장려금-내용-정리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 장려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보통 9월 말입니다. 5월까지 신청한 것에 한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인데 이번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을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후지급의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의 경우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 금액이 정해집니다. 자세한 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2021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 손택스(홈텍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곳에 연락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과 반기신청기간 중에 운영합니다.

 

신청문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 동일하고, 추가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서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1일~11월 30일 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후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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