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재해보험 내용 알아보기

 

풍수재해보험
풍수재해보험 내용

 

지난 8월 초,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엄청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피해로 인한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침수로 인해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풍수재해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통해 생활의 근거지인 주택 등이 침수된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이번에 내린 폭우(호우)를 비롯해서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주택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보험료의 70~92%를 보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무조건 재해가 발생했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풍수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기상특보 주의보와 경보를 받은 지역에 한정합니다. 대상시설의 소유주나 세입자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재해로는 호우,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이 있습니다. 이 중 지진해일은 지진으로 인해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풍수재해보험의 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 2년과 3년도 가능합니다. 이 보험은 한번 보상이 되면 사라지게 되는 소멸성 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재해보험은 민간보험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생명보험에서 가입을 할 수 있고, 가입문의는 보험사 이외에도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대표전화(02-2100-5203~7)을 통해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풍수재해 보험료를 나라에서 모두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4월 5일부터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보험료를 70% 이상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닥칠 수 있는 폭우에 대비해 풍수재해보험을 미리 알아보고 가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민재난안전포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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