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 2023년에는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원래는 만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금액이 월 7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만 1세 영아를 대상에 추가해서 대상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기고 한 것입니다. 2024년에는 급여액이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 만 0세 자녀 부모 월 70만원 지급 / 만 1세 자녀 부모 월 35만원 지급
2024년: 만 0세 자녀 부모 월 100만원 지급 / 만 1세 자녀 부모 월 50만원 지급
부모급여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올해 만 0세와 만 1세 자녀 부모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의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름은 부모급여로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 부모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가 쌍둥이의 경우 각각의 아이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았을 때, 부모 급여도 쌍둥이에게 각각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