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알아보기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온라인-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 19 확진자가 최근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준이 지난 7월 11일자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내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축소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격리 유무와 무관하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소득-기준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한편, 생활지원금 방식으로 격리자 1인에게는 10만원, 2인 이상에게는 15만원 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과 같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 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

정부에서는 2022년 7월 1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격리를 시작한 확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12일 이전에 격리해제된 확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시작)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www.gov.kr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시작)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www.gov.kr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