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우로 인한 침수차 보험과 보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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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

 

중부지방에 80년 만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차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400㎜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여기저기서 자동차 침수 피해로 인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손해보험협회에 의하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주요 4대 손보사인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 건수는 23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정손해액은 326억3000만원이라고 하네요.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 구치는 침수 기준으로만 파악된 것으로 피해액이 더욱 클 것이고, 강남에 폭우가 집중되다보니 외제차 피해가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침수차 보험 보상 가능 여부

이번 같이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 보험 가입자들은 일단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재해로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의할 것은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상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차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보상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문 또는 선루프가 열려 있어 침수된 경우에는 자연재해 침수로 판단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폭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를 했거나 차를 운행한 경우에도 고의적 사고로 판단되어 보상이 불가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되거나 분실한 경우 역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한편, 보상이 가능은 하지만 과실금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 사고를 당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침수차 파손으로 새 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방법

침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새 차를 사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년 이내에 새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단, 새 차 가격이 폐차한 차보다 높으면 차액에 취득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폐차증명서'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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