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로 사면될 대상자 미리 알아보기

 

광복절-특사
법무부

 

광복절 특사 대상을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경제인들은 다수 포함된 반면 정치인들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번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사면심사위에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했고, 한동훈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심사위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경제인들이 다수 오른 것은 정부의 경제 살리기 기조의 영향도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 총수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작년 8월 광복절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형기가 지난달 29일에 종료가 됐으나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된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사면으로 복권이 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이번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것으로 전망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국정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부정 여론이 많은 정치인들의 사면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다만 사면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막판에 가봐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은 한동훈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후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 대상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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