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아보기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내용-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 계약내용을 문서로 적어놓은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관계는 구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미작성시 벌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목록

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시간, 종료시간,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4인 이하 사업장 연차유가 미적용)

 

위와 같은 필수 항목들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이 정한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게 합의해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근로기준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말고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조금 가벼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이 없는 경우,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게 계약한 경우,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건별로 사업자은 벌금과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항목별로 부과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위반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차로 갈수록 그 액수는 커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1350 연결, 유료).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 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 를 검색하여 신청하여 근로계약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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