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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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국민건강보험법상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뜻합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 봤는데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자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후 돌려주는 금액이 바로 본인부담금환급금입니다.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STEP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STEP2. 메인화면에 있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STEP3. 로그인을 한 후 내 환급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로그인은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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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게 되고,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서면, 유선, 우편, FAX 등 편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급이 될 수 있으니 다른 은행계좌로 입급을 원할 시 해당지사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용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환급금 조회 방법과 동일).

 

 

이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공단에서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에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이 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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