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고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데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할 점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경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와 더불어 '건너려고 하는 때'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확실하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와 행동이 외부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만 적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를 중심으로 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법의 취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습관을 들여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