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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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지난 7월 12일,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고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데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할 점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경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와 더불어 '건너려고 하는 때'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확실하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와 행동이 외부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만 적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를 중심으로 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법의 취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습관을 들여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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