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고 혐의로 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이 전 대표가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경찰이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사실상 판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이 사실인데도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에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에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출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달에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이번에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에 대해 이는 성접대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 변호사는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고, 이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