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잼유이칸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지난달 27일에 정부는 코로나19 6차 대유행을 두고 여러 방역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 가족돌봄휴가자를 위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은 근로자의 자녀나 노부모 등의 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를 이유로도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와 손자도 코로나 감염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이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교, 휴업했을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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