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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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지난달 27일에 정부는 코로나19 6차 대유행을 두고 여러 방역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 가족돌봄휴가자를 위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은 근로자의 자녀나 노부모 등의 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를 이유로도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와 손자도 코로나 감염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이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교, 휴업했을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1일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 이내이고, 10일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신청대상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일반근로자입니다. 다만,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1월 1일~12월 16일까지 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예정이니 해당이 된다면 신속히 신청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신청서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 가능) 그리고 본인과 긴급 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 휴가라면 자가격리 통지서 또는 휴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만 18세 이하인 장애인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민원신청'→ '서식민원'으로 들어가 검색창에 '가족 돌봄' 검색하면 신청 버튼이 나오고 여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도 여기서 다운 가능).

 

2022년-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화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외에도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의할 것은 직접 방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청서 양식을 위와 같이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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