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 1일 ~ 15일: 정기/반기 신청

-5월 1일 ~ 31일: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이렇게 해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126 전화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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