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 1일 ~ 15일: 정기/반기 신청
-5월 1일 ~ 31일: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이렇게 해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126 전화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 1일 ~ 15일: 정기/반기 신청
-5월 1일 ~ 31일: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이렇게 해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126 전화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