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알아보기

 

희망플러스-특례보증-정리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한도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하여 만든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최대 1천만원을 1%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 한도 및 대상

지난 18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확대 정책이 실시가 되었는데요. 운전자금 보증(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중신용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중신용은 대표자가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이거나 예전 개인CB등급이 2~5등급에 해당될 때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1000만원의 보증(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신용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라면 마찬가지로 1000만원의 보증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신용은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이거나 예전 개인CB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적용됩니다. 

 

한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방역지원금 수급기업뿐만 아니라 손실보전금 수급기업을 추가해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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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상 한도 비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방법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을 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은행의 앱을 설치하여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나 공동 대표 등의 경우에는 직접 신용보증재단 방문이 필요합니다. 

 

보증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치, 도박 등 유흥업이나 사행성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이용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사고, 대위변제 기업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에 대한 이번 보증 한도 상향과 지원 대상 확대는 7월 18일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과 대표번호(1588-7365)를 통하여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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