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와 지급기한 알아보기

 

퇴직금-계산기와-지급기한
퇴지금 계산기와 지급기한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일하고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일단 퇴직금을 받으려면 지급기준이 총족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서 3개월 동안 근무 일수를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을 뜻합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8월 1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이죠.

 

위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고, 3개월 급여 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 그리고 연차수당을 입력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을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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