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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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 금액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한달에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청년 월세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사는 지역과는 무관하고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조건

1. 연령조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9월 1일 출생자의 경우 2023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는데 이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조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소득 및 재산조건

청년가구와 원가구(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청년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소득조건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참고로, 공적이전소득의 종류는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재산조건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 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 30세 이상/혼인/미혼부·모/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1.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군입대/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부모와 합가/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월세연체/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 등록/사망/지원 거부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지급방법

1. 신청방법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이번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2. 지급방법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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