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개편한 상품으로, 저축과 청약, 대출을 연계한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출시일은 2024년 2월 21일이고, 이날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기혼 7천만 원 이하)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 합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이때 기존의 납부 금액과 기간, 횟수는 인정이 됩니다. 일반청약저축 가입자 중 요건이 되는 사람은 은행에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저축 및 납입
-회당 최대 100만 원 납입 가능
-소득공제 혜택: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최대 400만 원)
-목돈 연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일시납부 가능
청약 및 당첨
-주택청약제도와 동일하게 운영
-청약한도: 1세대 1주택
-당첨 확률 향상: 청약통장 잔고 비례 반영
대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가능 (최대 6억 원)
-최저 이율: 연 2.2%
-최장 상환 기간: 40년
주요 혜택
저축 혜택
-높은 예상 수익률: 최대 연 4.5%
-소득공제 혜택: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최대 400만 원)
기타 혜택
-주택 구입 시 주택마련저축 활용 가능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혜택
주의 사항
-청약 당첨 시 주택 구입 의무 발생
-납입 실적에 따라 대출 한도 제한
-조건 충족 시 혜택 제공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40), 금융감독원 청년금융상담센터(1577-0757),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577-0888)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개편한 상품으로, 저축과 청약, 대출을 연계한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출시일은 2024년 2월 21일이고, 이날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기혼 7천만 원 이하)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 합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이때 기존의 납부 금액과 기간, 횟수는 인정이 됩니다. 일반청약저축 가입자 중 요건이 되는 사람은 은행에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저축 및 납입
-회당 최대 100만 원 납입 가능
-소득공제 혜택: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최대 400만 원)
-목돈 연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일시납부 가능
청약 및 당첨
-주택청약제도와 동일하게 운영
-청약한도: 1세대 1주택
-당첨 확률 향상: 청약통장 잔고 비례 반영
대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가능 (최대 6억 원)
-최저 이율: 연 2.2%
-최장 상환 기간: 40년
주요 혜택
저축 혜택
-높은 예상 수익률: 최대 연 4.5%
-소득공제 혜택: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최대 400만 원)
기타 혜택
-주택 구입 시 주택마련저축 활용 가능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혜택
주의 사항
-청약 당첨 시 주택 구입 의무 발생
-납입 실적에 따라 대출 한도 제한
-조건 충족 시 혜택 제공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40), 금융감독원 청년금융상담센터(1577-0757),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577-0888)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