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환승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일시납입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환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 기간 및 대상

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월의 전월 25일부터 만기월 16일까지 입니다.

 

대상

만 19세~34세 미만 청년이 대상입니다. 총 가구원 소득이 7천 5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만기금은 전액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 신청

1.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2. 개인정보 및 청년희망적금 정보 입력

3. 납입금액 설정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1개 선택)

4. 금융위원회 심사 (약 1주일 소요)

5. 심사 통과 시 청년도약계좌 개설

6.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후 일시납입

 

주의 사항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납입금액을 설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4년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도약계좌으로  환승을 하게 되면 주택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상담센터(1599-0077) 또는 금융감독원 청년금융상담센터(1577-0777)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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