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와 계산법 그리고 알바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계산기-계산법-정리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과 알바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 임금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알바를 하는 경우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를 수 있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일은 상시근로자인지 단기간 근로자인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알바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이 결정됩니다. 한 주에 2일만 근무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일한다면 총 16시간이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급: 9160원

일급: 9160원×8시간=73280원

주급: 366400원(일급×5)+73280원(주휴수당)=439680원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네이버 등 포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입력하면 아래 화면처럼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먼저 올해의 최저시급을 입력합니다(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이어 근무시간 종류를 선택합니다. 고정 근무시간을 택하면 한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되고, 선택 근무시간을 택하면 하루 근무시간, 근무규정,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주휴수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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