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제주-재난지원금-정리
제주 재난지원금

 

제주도가 지난 8월 1일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 재난지원금은 총 1000억원 규모이고, 온라인 접수로 시작하여 다음달인 9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8월 1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는 8월 8일부터입니다.

 

이번 제주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고,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탐라는전을 쓸 수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이때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같은 찾아가는 신청대상자, 생계 어려움으로 인한 공과금 장기 체납자 , 교정시절 수용자, 도외 병원장기입원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읍면동장의 판단 하에 카드형, 계좌이체, 지류형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경우는 8월 16일부터 전화상담 등을 통해 희망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해당 세대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5부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 0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에 받게 됩니다. 단, 금토일 신청자는 다음 월요일에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탐나는전 고객센터 (1600-3971)

tdis.konacard.co.kr

 

한편, 구직 청년과 예술인 및 예술단체,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등 고용 유지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각지대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하는데요. 1인 관광사업체와 손실 보전금 미수령 사업체, 일반 택시 기사와 택시업체 및 전세버스업체, 저소득 및 신규 어업인 등도 여기 대상에 포함된다.

구직청년은 도내에 거주하고 19~39세인 청년 중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고, 최종 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에는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프린랜서와 특수형태고용근로자는 대상자가 8월 말에 확정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 한해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인 관광사업체에는 100만원, 폐업 및 간이과세 소상공인 중 손실보전금 미수령 사업체는 1인당 100~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 택시 기사는 300만원, 승객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택시업체에는 면허대수 당 50~60만원, 자격요건이 충족된 전세버스업체는 10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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