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황지사 매표소 절 관람료 촬영지 알아보기

 

제주도-황지사-매표소-절-관람료-촬영지
우영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3회 방송에서는 촬영지로 제주도 황지사가 등장했습니다. 이날 우영우는 정명석에게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도 한백산에 가기 위해서 황지사에 문화재 관람료 3천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부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황지사 근처에 다다르자 매표소 하나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문화재 관람료는 황지사에 가는 목적이 아니어도 길을 지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하는 요금이었습니다.

 

도로 통행자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걷는 제주도 절 황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들은 해당 도로는 통행을 위해 제공한 공물이라는 법리를 내세워 승소를 했습니다. 공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 목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물건을 뜻하는데, 공물인 도로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황지사를 관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애초에 도로를 건설하면 수많은 나무가 잘려 나갈 수밖에 없고 동물과 사람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돼 이를 반대했다는 주지 스님의 증언이 있었고, 이를 통해 관람료 징수가 황지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람료를 받으면 사람들이 적게 오기 때문에 문화재 훼손을 줄이게 되고 살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문화재 관람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근본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우영우를 비롯한 한바다 변호사들은 주지 스님을 찾아가 관람료 수입을 잃게 된 만큼 정부가 나서서 황지사의 자력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돕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한백산이나 황지사는 가상의 설정이고 실제 촬영지는 제주도 관음사였습니다. 이번 회는 지리산 천은사의 상황을 모티브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 이슈를 다루면서 이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