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조건 금리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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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조건 금리 자격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서비스가 8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조건, 금리, 자격, 신청 방법 등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 하나, 농협, 우리, 신한, 기업 등 6대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안내 사이트는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면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되고, 그 밖의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기 위한 상품입니다. 제1,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3%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9월 15일부터는 서민과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을 판단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기존 대출기관, 국적, 배우자 국내 거주 여부, 부부합산 연소득(미혼은 단독소득), 기존대출 금리유형, 상환 부채 정보, 주택보유 여부, 주택 명의자(담보 제공자), 주택 시세 등입니다.

 

온라인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는 위 항목들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 등도 조회할 수 있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ansim.hf.go.kr

안심전환대출 금리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입니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청년층의 경우,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과 접수는 9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인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재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 요일의 경우, 신청자가 특정일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게 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은 월요일, 2 또는 7인 사람은 화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신청일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신청일자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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