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계산기 알아보기

 

실업급여-조건과-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한가지 유의할 것은,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이 불가하므로 퇴직했다면 바로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근무일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셋,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넷,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2019년 10월 1일부터 기준)

 

단,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2019년 10월 1일부터 기준)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 됩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이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 전산상으로 수급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지자체 내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구직 활동 내역을 4주 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3회차, 5회차 이후에 실업 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실업급여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누리집 안에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단, 모의로 계산해보는 것이므로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추정치이고, 실제 수급일수와 수급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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