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출산 및 입양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신청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대출)이어야 합니다.

둘째,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셋째,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내이어야 합니다.

 

 

대출 종류 및 한도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최대 5억 원이입니다.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최대 3억 원, 지방은 최대 2억 원입니다.

 

대출 금리

주택 구입 자금은 1.6~3.3%이고, 전세자금은 1.1~3.0%입니다.

 

추가 혜택

대출 이후 추가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씩 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신청 절차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5대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출산 및 입양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출 금리가 1%대 초반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출산·입양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다만, 대출 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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