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최근 12개월 평균 전기 사용량 100kWh 이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024년 2월 15일 기준 사업 활동 중

-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

직접 계약자: 신청자(또는 사업체) 명의로 전기 사용 계약

비계약 사용자: 전기 사용 주소와 사업장 주소 일치, 명의 불일치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금액

-사업장 전기요금 2개월치 지원 (최대 20만원)

2024년 1월 및 2월 전기요금 기준

20만원 초과 시 20만원 지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2024년 2월 21일 ~ 3월 31일)

-방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2024년 3월 6일 ~ 3월 31일)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전기사용계약증

-전기요금납부증(최근 1개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장 소유확인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비계약 사용자: 전기사용계약자 동의서

 

 

이렇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2024년 4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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