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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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주어 회복을 도와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오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많았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이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이전에는 지급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곳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하였고 7월 29일 마감이 됩니다. 신청을 하려면 평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면 되고 24시간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3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약 50만개의 업체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만 8000개 업체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와 지급을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한편, 지난 8일부터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과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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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청 당일'과 '하루 6회 지급'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바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접수는 8월 중에 시작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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