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가 전면 결정되었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데요.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 시행일

단통법은 2014년 12월에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폐지 이유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은 사전 공시 금액을 초과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통점도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더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단말기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요금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면서 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설정하여 통신비 증가를 억제하고,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폐지가 결정은 됐지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정 및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있을 것이고,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결정된 정책이어서 그 이전에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는 시기는 빨라도 4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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