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잼유이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월 15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그동안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차량에 대한 조치가 기존에는 수도권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법적 근거가 생겨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전보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발령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저감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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