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잼유이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게 되었고,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여 운행을 제한하게 하는 정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지원 안내 > 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목적: 도심 대기질 개선 및 녹색교통중심 수요관리 > 범위: 한양도성 내부 16.7㎢- 종로구(8개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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