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월 15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그동안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차량에 대한 조치가 기존에는 수도권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법적 근거가 생겨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전보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발령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 기준 매우 나쁨)


위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실시되는 주요 비상저감조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차 운행제한(배출가스 5등급 이상)


· 차량 2부제 민간 의무화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또는 단축수업


·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단축운영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세먼지 특별법 주요 내용



▶ 노후차 운행제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 긴급, 장애인·국가유공자, 경찰차, 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 알아보기)



▶ 차량 2부제 민간 의무


기존에 수도권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차량 2부제가 앞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민간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폐쇄하는 등 차량운행을 최소화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또는 단축수업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는 휴원·휴업 및 수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등교와 귀가를 챙기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기정화설비 등이 설치된 공간에서 특별 돌봄 및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단축운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시설의 가동중지 또는 가동시간과 가동률을 변경·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날림(비산)먼지를 저감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전국에서 이와 같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는데요. 그 중 눈에 띄는 서울시의 정책 2가지를 소개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 저감


시내버스 필터에 공기청정기를 확대, 설치하고 지하철 전동차에는 공기질 개선장치 차량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계식 습식청소를 전 지하역사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 신뢰성 있는 측정치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우선 8월부터 시행되는 간이인증제를 통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구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이제 막 시행된 만큼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봅니다. 결국 미세먼지를 줄여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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