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월 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지자체로는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여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 대책인데요. 이는 늘 지적이 많았던 사후적 ‘비상 저감 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시즌제의 대표적 교통 대책으로 ‘차량 2부제’가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서울 시내의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관용 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 요금 할증을 새롭게 시작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점검도 강화하게 됩니다.


이번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상시 지원 대책도 병행하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게 되고,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을 높여 시즌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종로구와 중구를 합친 15개 동을 포함하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단, 저공해 조치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겨울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줄여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한 조치인 서울시의 '미세먼지 시즌제'가 다른 지역에도 빨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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