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돌담소담
이번에 살펴볼 대출상품은 ‘버팀목 전세자금’입니다. 앞서 살펴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의 차이점은 전세자금만을 대출대상으로 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나이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년층도 역시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럼 ‘버팀목 전세자금’ 한번 알아볼까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1.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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