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돌담소담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의미와 입주대상, 대상주택, 전세금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신청방법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도심에 있는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20년입니다. ▶ 입주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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