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넘쳐난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지만 정작 내 집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곳에서 살만한 집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해서 독립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에게 주거 안정이라는 말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젊은 세대들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나온 주택정책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바로 그것인데요.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착공을 시작하여 매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주택'은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 또는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고용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 전용 45㎡ 이하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고, 입주자격이 유지되면 갱신계약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 자녀 1명 이상이면 10년

- 고령자나 주거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20년


>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정도 임대료입니다.


> 행복주택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형의 공급비율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약 80%, 고령자 등에게 20%입니다.



 입주 대상 및 조


> 입주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입주 조건


1.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복학예정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고, 취업준비생은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두 경우 모두 본인 및 부모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총 자산이 7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청년, 사회초년생


청년의 경우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고,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지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이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본인의 경우 8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총자산이 2억 14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신혼부부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면서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세대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4400원 이하, 250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4. 고령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44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5.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이면서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고,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합니다.


6.  산업단지 근로자


인근(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44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주택에 입주자격이 되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격진단'(http://www.happyhousing.co.kr)


'행복주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복주택이 기존의 주택보다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해주는 만큼 지원자가 많아 입주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매년 행복주택 공급이 늘고 있으니 점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2019년에는 행복주택이 수도권 78곳, 충청도 9곳, 전라도 19곳, 경상도 11곳, 제주도 2곳 등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행복주택을 통해 젊은 세대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된 주거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