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다뤄볼 이야기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2019년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이 확대되어서 종전에는 만29세까지로 제한되었던 것이 만34세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는데요. 사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싶었지만 연령 제한에 걸려 눈물을 머금고 일단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연령이 확대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해가 바뀌고 드디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었기 때문에 전환신규로 진행을 했습니다. 새롭게 만든 것과는 혜택의 차이가 조금 있긴 했지만, 크게 신경쓰이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정보는 상품을 다루는 은행에 들어가면 상세히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보고 겪어본 입장에서 앞으로 만들 예정이 있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



1. 의미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일정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차이점은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이 추가되었다는 점!



2. 가입조건


 구분

 (개정 전) 가입조건

 (개정 후, 19.1.1~) 가입조건

 나이

 만19세 이상~만2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자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동일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나이와 주택여부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종전 만29세서 만34세까지 확대가 되었고, 주택의 경우 세대주의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네요.




3. 가입기간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4. 가입시 제출서류(필수)


① 본인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소득확인서류 : 연소득 3천만원 이하를 증빙하는 서류 (소득서류 발급기관의 직인날인 필수)

소득확인서류

구분

근로소득자

사업·기타 소득자

증빙서류
(한가지 선택)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단,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으며, 가입연도부터 소득발생한 1년 미만 근로소득자에 한해 아래서류로 가능
·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급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본)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서류 기준은 가입일 기준 직전년도임

- 단,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전년도 소득서류로 가능
※ 소득기간이 1년 미만으로 표시된 근로소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3천만원 이하를 판단(사업·기타소득은 연환산하지 않음)


③ 무주택 및 세대주 확인서류 (해당서류 한가지 제출)

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가입 시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3개월 이내 발급분,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
나. 가입 당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
- 계좌 해지 전까지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3개월 이내 발급분, 가입일로부터 3년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
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가입자가 속한 세대원 전원(본인 포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제출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센터 발급분만 가능, 지역은 전국 자치단체 기준, 세목은 재산세(주택), 최근 과세기간까지 발급)


☞ 소득확인서류는 본인이 근로소득자인지 사업·기타소득자인지에 따라 위에 나와있는 증빙서류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기타소득자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서 제출했는데요. 아직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지 표시가 되지 않아서 전전년도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심사를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연속적으로 일을 했던 것이 아니어서 서류상의 소득을 연환산하는 것과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연환산은 문제될 게 없었고 소득공제도 받은 적이 없기에 처음에 은행에서 소득공제를 가지고 돈을 물리려고 하다가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보더니 안 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무사히(?) 통과가 되었습니다. 무주택 및 세대주 확인서류 같은 경우 3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였기 때문에 등본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설명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른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이자율입니다.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기본이율에 우대이율까지 합쳐 3.3% 이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6.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저의 경우 전환신규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류라던지 절차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어 놓은 금액이 전환신규를 통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원금으로 들어가는데, 이 때 이 원금에 대해서는 우대이율과 청약회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신규와 차이점입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어놓은 원금과 회차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멀리 내다본다면 감내할만 하겠죠? 대신 기존의 납입인정회차와 납입원금은 연속성이 인정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과정에서 조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전환되면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전환을 한 날짜가 약정납입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전환한 날짜와 기존에 약정납입일의 날짜가 달랐고 납입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은행직원에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있는줄 알다가 만들어진 통장을 살펴보니 납입일이 바뀌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말의 뜻을 잘 못 알아듣더군요. 


알고보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시스템이 이제 막 만들어져 그런지 제가 요구한 납입일로의 변경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직원도 보니까 이게 잘 된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핑계를 대다가 계속 물어보니 나중에야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제가 요구한 납입일 변경은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나중에 하기로 정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인데 아쉬웠던 것은 애초에 그렇게 솔직하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고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건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핑계대듯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은행직원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는 점을 만드실 분들은 미리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7. 비과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19.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예정입니다(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비과세 대상, 요건, 범위 등 세부사항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따릅니다.


☞ 비과세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없던 점!


이렇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른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은행금리가 낮은 요즘 시대에 청년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는 상품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주거가 취약한 청년들에게 도움을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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