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보증금을 마련하여 구한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갑자기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보통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세입자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나온 것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우선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은 보통 대출 등을 통해 많은 금액이 지불되는데,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임대인 개인의 사정에 따라 깡통전세의 위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이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더라도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미리 지급하고 향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 이용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부담되는 세입자



▶ 주요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 중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각각의 조건이나 최대 보증 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요 내용입니다.


1. 보증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2. 보증료율

연 0.128% (아파트) / 연 0.154% (그 외 주택)


3.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


4. 신청시기

>신규 전세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5. 보증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취득할 것
>계약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없을 것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필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일 경우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일 것


6. 기타

>보증료를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조건에 따라 보증료 할인 혜택 적용(모범납세자 할인 10%, 인터넷보증 이용 시 3% 할인)


★ 2019년부터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됨

★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함



 이용 절차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제출 서류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3)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4)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송금 계좌이체내역서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등)
5)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6) 건축물대장(단독다가구인 경우)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8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9)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단독다가구인 경우)
10) 인감증명서


기관에 따라 기본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증가입가능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먄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들어두는 것인데요.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을 계약하기 전에 또는 계약 이후라도 조건을 꼼꼼히 살펴 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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