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살펴볼 대출상품은 버팀목 전세자금입니다


앞서 살펴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의 차이점은 전세자금만을 대출대상으로 하고,  19세 이상이면 나이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년층도 역시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럼 버팀목 전세자금 한번 알아볼까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1.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 4억 이하


3.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1~4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5. 기타 필요 요건(해당될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출 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연소득(부부합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1. 연 1%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2. 연 0.5%

- 청년우대(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3. 연 0.2%

-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 추가 금리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금리우대

 자녀 우대금리

- 다자녀 0.5%, 2자녀 0.3%, 1자녀 0.2%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

 

1. ()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일반가구 기준


2.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가능


3.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천만원, 보증금의 80% 까지 지원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 대출기간 :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 5개월 가능)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3.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금리 가산

 기한연장 시 또는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상환방식 및 상환비율 변경 가능



대출신청 시기

 

1.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2.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각각 3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각각 7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각각 17 5천원)


2.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신청방법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은행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음)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1. 근로자: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2.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취급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신한은행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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