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새롭게 나온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많은 대출상품 중 이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대출해준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요건에 맞는다면 주거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참고했다는 점 미리 밝혀둡니다. 주요 골자는 같겠지만 세부내용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용 전 해당상품을 취급하는 각 은행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취급은행은 맨 아래 부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한번 알아볼까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 대상
1.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독세대주
2.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인 자(예비세대주 포함)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 1~4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의 경우 예를 들면,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인 주택을 계약했다면 보증금을 250만원 이상을 지불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대출의 특징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 금리
보증금은 연1.8%, 월세금은 연1.5%
▶대출 한도
1. 대출금액(보증금 대출+월세금 대출)이 임대보증금의 80% 이내
2. 보증금 3500만원, 월세금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24개월 기준)
※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총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80%까지로, 최대 4천만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2.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신청시기
1.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적용기준
‘2018.12.28 신규접수분부터 적용(시행일: 2019.1.23. 국민은행)
▶신청방법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해당대상)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1. 근로자: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2.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취급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신한은행
이상으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 새롭게 나온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많은 대출상품 중 이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대출해준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요건에 맞는다면 주거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참고했다는 점 미리 밝혀둡니다. 주요 골자는 같겠지만 세부내용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용 전 해당상품을 취급하는 각 은행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취급은행은 맨 아래 부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한번 알아볼까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 대상
1.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독세대주
2.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인 자(예비세대주 포함)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 1~4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의 경우 예를 들면,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인 주택을 계약했다면 보증금을 250만원 이상을 지불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대출의 특징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 금리
보증금은 연1.8%, 월세금은 연1.5%
▶대출 한도
1. 대출금액(보증금 대출+월세금 대출)이 임대보증금의 80% 이내
2. 보증금 3500만원, 월세금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24개월 기준)
※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총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80%까지로, 최대 4천만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2.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신청시기
1.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적용기준
‘2018.12.28 신규접수분부터 적용(시행일: 2019.1.23. 국민은행)
▶신청방법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해당대상)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1. 근로자: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2.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취급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신한은행
이상으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