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게 되었고,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여 운행을 제한하게 하는 정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지원 안내


> 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목적: 도심 대기질 개선 및 녹색교통중심 수요관리


> 범위: 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7개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시기

- 2019년 7월(시범운영), 12월(과태료 부과)

- 매일 06시-[19시~21시]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245만대)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1/2 가감)


> 거주자, 생계형(저소득층) 지원

- 거주자: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 지원, DPF(저감장치) 우선지원

- 생계형(저소득층):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 지원, DPF 100%지원



참고로 운행제한 시간이나 과태료 금액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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